사망여각 2차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잡담
By 이상난잡 비밀공방 | 2016년 8월 29일 |
![사망여각 2차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잡담](https://img.zoomtrend.com/2016/08/29/e0056074_57c38a0963ff1.jpg)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 생각엔 원작자가 카페에 팬아트를 무단 게시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원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엄연히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2차 창작자는 자신의 2차 창작물에 대해서 배포를 제한할 권리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작자라도 2차 창작자의 허락을 받고 팬아트를 사용해야 한다. ps. 문제는 2차 창작자도 아니고 제 3자가 지랄떨어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