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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가지는 이점
소규모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가지는 이점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재화를 거래하면서 얻게 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자 고객이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법인회사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켜주셔야 되며 먼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정신고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회사도 부담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충당하기 위해 시행하기도 합니다. 혜택으로는 먼저 납부했기에 추후에 더 먼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예정신고 제외대상으로는 바로 소규모법인사업자 가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