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대상·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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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대상·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안녕하세요. 이로운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이번달은 7.1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는데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산은 무엇이며, 신고 의무자, 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가산세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내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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