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대상·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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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대상·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대상·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안녕하세요. 이로운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이번달은 7.1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는데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산은 무엇이며, 신고 의무자, 신고방법 및 면제대상, 가산세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내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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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를 피하려면 비트코인지갑 디센트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매년 6월에 하지만 매월 말일 5억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2025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안 하려면 2024년 매월 말일에 내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해외금융계좌신고가 아직은 비트코인 세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중이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계정)에 5억원 초과 보유를 국세청에 알리는 것에 있다. 디센트지갑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청은 비수탁형 및 탈중앙화 방식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