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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확대적용(ft. 소득 자동차기준 완화)
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확대적용(ft. 소득 자동차기준 완화) 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23년 대비 기준금액이 소폭 상승하였고, 차량 조건이 완화되어 대상자로 선정될 분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PART0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3년도에는 중위소득 30 ~ 50%였는데 이 부분이 다소 수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