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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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780 3만m2 미만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 자율성 강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일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