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JYJ 활동방해사건 의결서 전문공개

오오김박김|2013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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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JYJ 활동방해사건 의결서 전문공개

오오김박김|2013년 12월 1일

(전략) 이와 같이 음악관련 활동이 곤란해짐에 따라 JYJ는 피심인 문산연의 문서가 직접 전달되지 않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뮤지컬․드라마․광고업계 등에서만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연기자, 뮤지컬 배우 등으로서의 활동은 JYJ의 가수로서의 음악활동 이외의 부차적인 활동에 불과한바, 피심인 문산연의 행위는 관련 업계로 하여금 JYJ를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JYJ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위축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87 피심인 문산연의 위 2. 가. 2)의 행위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