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게임등급분류, 국내업계에 대한 역차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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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게임등급분류, 국내업계에 대한 역차별 해소해야”
- “게임 규제 준수 여부는 기업의 선택이란 접근방식은 잘못” 해외게임업체 ‘스팀’이 한국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로서, 현행법령이 정하고 있는 게임규제는 국내외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게임업체가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박주선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네티즌의 견해만을 근거로 “‘스팀’이 한국법만 무시한다고? 박주선 의원이 틀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디자인과 플레이 번역소를 운영하는 네티즌 밝##의 글을 근거로 ‘왜 계속 밸브가 아니라 스팀을 업체명으로 쓰는가. 스팀은 서비스 이름이고 회사 이름은 밸브다’고 혼동하게 쓰고 있다는 비판을 인용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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