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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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안돼”
“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안돼”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307 국민권익위,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돼 온 점 등 사유로 준공검사하도록 시정권고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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