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 잘못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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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 잘못 됐다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 잘못 됐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008 권익위, 행정청의 일방적 처분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되면 안돼 판단 지난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 있던 토지를 2023년에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해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