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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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묻다
걍 일본어 받아쓰기 한다 셈치고 틀어놓고 들으면서 쳐봤다. (앞에 북조선 이야기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부터 번역했음.) 집단적 자위권, 스가 관방장관에게 묻다. 여기서부터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래의 헌법 9조에 대한 정부견해의 해석으로는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에 한한다고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여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일본의 존립이 위협되어 국민의 권리가 밑바닥부터 위협을 당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전후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각의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본을 둘러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