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고의와 과실 없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Post
원문 보기 →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고의와 과실 없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고의와 과실 없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97 권익위, 운전자가 식별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는 부당 결정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 경위는 다음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