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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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PC, 맛폰, 태블릿 PC, 콘솔게임 등등 모두 시행. - 플레이 환경이 뭐든 간에 똑같이 시행.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시행' 때문에 스팀도 위험. PSN이나 XBOX 라이브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 포터블도 마찬가지. - 기술적 구현이 어렵거나 상업성이 없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스타크래프트1에 한방 데인 경험 때문인 듯. 객관성 따위는 개밥말아쳐먹은 방식에다가 하나하나 주옥같은 항목, 그리고 평가 기준 항목에 1개 이상이 평균 3점이면 19금 ^^7 아 진짜 항목 하나하나가 지금 장난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여? 보면 볼 수록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옴. 우리네 애들이 처한 상황과 이 항목을 대차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