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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름과 발음 유사한 영문이름 여권 사용할 수 있어 로마자표기법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이름 거부 잘못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주은’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청구인이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한 여권 영문이름 ‘JUNE’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JUNE(ʤuːn]’의 사전적 발음은 ‘준’보다는 ‘주은’에 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JUNE'을 여권 영문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 ‘주은’의 법정대리인 A씨는 2016년 3월 청구인 출생 직후부터 출생증명서, 유아세례증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