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게임) 단순 소지자(다운로더)도 처벌

イオンだけの私|201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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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게임) 단순 소지자(다운로더)도 처벌

イオンだけの私|2012년 9월 6일

1차 출처 : 대검찰청 트위터 2차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입법자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성인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물 및 만화 등의 애니메이션도 포함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실제 성인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이 등장하여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노출, 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이미지, 동영상 등의 표현물(그림도 포함)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화까지 왜 단속하냐, 종이와 물감이 피해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실재하는 피해아동에 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