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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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 - 2021. 12. 18.(토) ~ 2022. 1. 2.(일) / 16일간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 단,(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합석 불가)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 21시~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익일 5시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행사·모임·집합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 (방역패스 적용 시) 299명까지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