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량 준수..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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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량 준수..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 전수조사
허가량 준수..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 전수조사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868 허가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 등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 5,702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법'제390조 제2항,'지하수법'제5조 제1항, 제9조의5 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해마다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관정 표고 기준점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