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안하면 과태료 불이익(ft. 전입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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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안하면 과태료 불이익(ft. 전입신고방법)

전입신고안하면 과태료 불이익(ft. 전입신고방법)

임대차거래를 통해서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거나, 혹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등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을 하게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과정을 잊어버려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전입신고 안하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PART01 전입신고 안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절차예요.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