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먹는 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국내 제조업체 수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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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먹는 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국내 제조업체 수준 관리

수입 먹는 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국내 제조업체 수준 관리

수입 먹는 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국내 제조업체 수준 관리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77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샘물을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도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6일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