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무단 용도변경 무관용 원칙..공소시효 없이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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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무단 용도변경 무관용 원칙..공소시효 없이 고발 방침”
“제주시, 불법 무단 용도변경 무관용 원칙..공소시효 없이 고발 방침”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610 ‘2024년 위반 건축물 단속계획 연초부터 시행, 위반건축물 사례집 등 제작 후 홍보 병행’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 영업허가 제한..금융기관 담보대출 제한 불이익‘ 김태헌 건축과장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 제주시가 불법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