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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1과 장기전세주택2 뭐가 다를까?
지난 8월 29일과 8월 30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왔는데요! 다들 확인하셨나요? 오늘은 장기전세주택1과 장기전세주택2는 무엇이 다른지, 공급 현황이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공고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먼저 8월 29일 공고가 게시된 장기전세주택1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의 경우 1순위부터 3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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