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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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74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