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범 처벌 실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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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범 처벌 실형 기준은 주 문 1. 용의자을 형기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비용정일부터 2년간 형의 시도을 유예한다. 가해자에게 40시각의 사회봉사와 40시각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3. 압수된 스마트폰 1개(삼성 갤럭시 에스8,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번)를 피고인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용의자은 2017. 12. 19. 15: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나들목 부근 고속길에서 운행하는 부산행 고속버스(B)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본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 욕구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