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프가챠" 위법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Egloos|2012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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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가챠" 위법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Egloos|2012년 5월 6일

어제 하루동안 소셜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화자가된 "컴프가챠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기존에 "경품표시법"이라 알려져있는 법률을 찾아보니 정식명칭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줄여서 경품표시법, 또는 경표법.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던 법률이었지만 09년 9월자를 기점으로 현재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군요. 법률의 제정목적은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때 제공되는 경품이 허위로 과대하게 광고하거나, 과도하게 제공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제품 구입의 판단 능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요컨데 경품을 제공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