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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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세율, 과세대상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명 부자 과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 ①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②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초과 ③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초과 ■ 과세대상 건축물, 토지 세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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