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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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안내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법상의 단축제도는 부족한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ㅇ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초고령사회의 든든한 디딤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초고령사회의 든든한 디딤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말, 대한민국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5년에 25~29세의 인구는 2017년 대비 172만 명이 감소되었으나, 65세 이상은 344만 명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고용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서.......

고령자, 기업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기업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0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에게 힘찬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 인원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함. 계속고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