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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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내용.)필리핀에서 이사가실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일기|2013년 11월 15일

뭐...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일단 기준은 월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필리핀에서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분들은 월마다집 렌트비용을 지불하실 겁니다.현금이든...당좌수표이든..(PDC)또한 지내면서 전기세, 수도세. 같은것도 내실거구요. 그래서거주를 시작하시고 첫 월세를 내시기 시작한 이후로본인이 '언제 이사를 가겠다' 라는 계획을 잡으실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월마다 집세를 냈다는 영수증을 월별로.- 전기세+수도세 역시 마찬가지로 월별로. 반드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집주인 혹은 브로커들 중에시일이 지나고 나서 찔러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 '당신 전기세와 수도세를 안냈다고 연락이 왔어. 영수증 가지고 있는지?' 라는 형식의 뉘앙스로 연락이 옵니다. 자 그

(필리핀 이야기) 필리핀에서 집 구하기 - #2 (집 구하고 계약까지.)

생활일기|2013년 9월 29일

이전 글 : (필리핀 이야기) 필리핀에서 집 구하기 - #1 (클릭.) 앞서 포스팅에서는 필리핀에서의 집을 구하기에 앞서 개괄적인 내용을 포스팅 했었는데요,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치고 계약의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할때는 일단 제일 먼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아니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신주?에 붙은 벽보?같은 것을 통해 진행하는데요, 일단 필리핀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대신에 'Real Estate'라고 하는 부동산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명 '브로커'를 통해서집 주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때문에, 한국인 특유의 다소 귀찮고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대충 그까이꺼'로 일관하시다가는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인내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