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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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목) 서울경제, "우리도 처벌 대상?"…식당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도 여전히 몰라 2. 설명 내용 정부는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중(1.29.~12월) 2~4월 집중추진기간 동안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점, 4대보험 고지서, OTT플.......

소규모 사업장 맞춤! 쉬운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배포
숙박업·음식점업 등 23개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맞춤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고자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대처하세요!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이후로 산업현장부터 언론 등 각계에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5.(금),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담아 발간됩니다.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