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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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를 소개합니다!

임차인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를 소개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2024년 7월 12일|영화

이웃이 있어 든든하고 행복한 공동체 생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요! 아파트 유지, 관리부터 공동체 활성화까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소개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등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 갈등 예방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 임대사업자와 협의 등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방법 2019년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고 명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