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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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대전청년희망통장 워크숍 현장! 민선7기 최우선 정책 청년일자리
대전시는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을 더해 3년 뒤 1,100만원 가량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청년희망통장 대상자는 소득, 재산 조사 등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으로 500명이 선발됐습니다. 2018 대전청년희망통장 참가자 워크숍이 7월 13일 오후 7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각 구별로 준비된 접수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약정서를 받은 후 서명하고 제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청년희망통장 자료집과 리플릿, 통장 개설 안내문이 마련됐고요. 퇴근 후 참여하는 참가자를 위해 샌드위치와 음료 등 간식이 준비됐습니다. 이날 '대전!! 청년이라 행복한 도시'라는 책자를 나눠주었는데요. 책자 안에는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과 청년공간 등 청년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전시 행사나 관공서 곳곳에 비치되어 있을거 같으니 기회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워크숍 오프닝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판기커피숍이라는 인디밴드의 공연으로 구며졌습니다. 전기장판송, 대동산일번지 등 유쾌한 곡을 들려주어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워크숍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청년희망통장 선정자 두분을 모시고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청년시절 이야기도 듣고, 청년들의 이야기와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핸드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설문을 하고 퀴즈를 풀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무대 안의 토론자와 방청객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행사 마지막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로 마무리 했는데요. 카드 안의 말처럼 대전시 청년들이 희망을 키우는데 대전청년희망통장이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전형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지역 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지역 대학생들이 미리 지역 연구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중소)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 업 명 :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2.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 3.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참여자(학생) ○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 2~4학년 재학생 위주로 하되 졸업유예자, 휴학생도 가능 ○ 제외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된 현장실습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 관련 학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4.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체험기관(기업 등) ○ 참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ㆍ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 참여자 모집 ○ 기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신청서류 작성, 본 센터 또는 대학에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참여 신청서(서식⑮) ※ 운영기관과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장실습 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기업)은 당해 서류로 이를 갈음함. 6. 지원내용 : 1~6개월 범위내(방학, 학기 중 및 수시)/1일 3~8시간/주40시간 이하/ 인턴 체험비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7. 신청방법 : 대학명 연락처 담당자 비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042-580-6187 민지홍 대전보건대학교 042-670-9035 조욱상 목원대학교 042-829-7153 강내희 배재대학교 042-722-2400 이성일, 최원진 우송정보대학 042-629-6214 정석순 한남대학교 042-629-7259 조준희 한밭대학교 042-821-1807 유일한 ○ E-mail : [email protected] ○ Fax : 042-719-8340 청년 뉴리더인재양성-기업 홍보 안내문.hw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신청서-기업용.hwp ○ 문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23 / 8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