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취급하세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8일 | 해외여행신규화학물질 71종 중 27종에서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1분기에 제조 혹은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유해성 및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을 정기적으로 공표합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은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근로자건강장해예방(1)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1)고노부(251)신규화학물질조사보고서(1)고용노동부(294)화학물질취급근로자(1)화학물질제조(1)화학물질수입(1)고용부(266)신규화학물질(1)노동부(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