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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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22일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490명을 서비스업으로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들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7일간 거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