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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용도 및 장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용도 및 장점 부동산,자동차,대출,재산권행사,기타계약등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필요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먼저 인감도장을 미리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등록해야하고 인감도장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분실우려가 있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2012년도에 인감증명법을 근거로 하여 대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편리하지만 도입된지 10년이 되어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발급률이 5.64%에 그쳐 현재 2028년까지 수수료를 면책지원하여 알리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용도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본인서명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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