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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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보건 픽토그램 제작 및 배포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보건 픽토그램 제작 및 배포

올해는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의 픽토그램,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도 함께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계획입니다. < 안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명단 공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명단 공표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유해ㆍ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PSM 공정안전보고서!

유해ㆍ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PSM 공정안전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 관리, 화학사고 예방,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재해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학사고 재해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사ㆍ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란?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현장에서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복잡한 공정을 운영할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설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설치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트라우마 상담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충남 보령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서울(금천, 강서), 부산, 수원, 원주, 경산, 구미, 여수, 청주)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도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최근 3년간('21~'23년) 업무상 질병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은 41.5‱로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