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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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28.(월) 조선일보, ‘고용’은 없고 ‘노동’만 챙기는 고용노동부 장관 2. 설명 내용 □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함 ㅇ 산업재해, 임금체불 근절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어야 40만 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있음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9.(수) 헤럴드경제,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착수” 2. 설명 내용 □ 오늘 회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인 첫 자리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한 사안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한 사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고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에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살은 면책사유 중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 5개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