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포스트: 78|아이템:외국인근로자(0)
Tags

Posts

78 posts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5.(금) 동아일보 “하루 300명 입국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낙제’” 오피니언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 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재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또한, 정부는 E-9 근로자의 장기근속특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등 국내 적응도가 높은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을.......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7.4.(목) 서울신문, “10명 중 1명 그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오늘도 ‘바늘구멍’” 2. 설명 내용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2박3일)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취업교육(안전보건교육) 수료인원은 307,166명임 취업 후에는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언어별로 책자, 교.......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헤럴드경제(인터넷), “화성 참사 외국인, ‘미가입’도 산재보상...정보 부족에 두 번 우는 외국인”,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 기사 등 2. 설명 내용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절차 등 산재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송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산재 신청 시에는 지자체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SBS, “이주노동자에게 밭에서 용변 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연합뉴스,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 2.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인권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근로환경이 열악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 하였고(‘23년 5.5천개소 → ‘24년 9천개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성폭행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포함한 행정·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60여명)을 배치하여 외국인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