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포스트: 1
Posts
1 post건축행정절차에 따른 업무주체 지켜져야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118
건축행정절차에 따른 업무주체 지켜져야 (건축사신문 2026.01.23 사설) 건축사 업무를 진행할 때 겪게 되는 많은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 기획업무와 계획설계단계를 ‘가설계’라는 표현으로 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부터, 인허가단계를 거쳐도 설계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사용승인 시까지 잔금을 남겨서 계약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으며, 착공신고 이후부터는 공사 시공자가 건축주를 대행하여 업무주체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대가 없이 업무가 떠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건축연구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로 정리해 두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