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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1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어 사법처리 2. 법 위반 내용 •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원의 체불이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43조·제5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1 등 위반 ※ 임금체불 기간 중 ○○ 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근로자.......

'24년 2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실시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및 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

사업주와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비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 새롭게 달라집니다!
사업주와 청년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난 2022년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청년 채용 활성화를 지원하며 고용 노동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유형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즉, 취업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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