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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8.(토) 조선일보. “비정규직 많은 기업, 보험료 더 내라”, CBS노컷,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확대,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4.(화)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1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14면),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받을까(14면)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노동약자, 쉴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노동약자, 쉴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쉼 없는 노동, 이제는 쉼이 있는 일터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쉴 공간도, 복지 혜택도, 심지어 노동법의 보호조차 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는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 분들을 위해, 2022년부터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구,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노동약자 분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에 주목하는 이 사업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