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 post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따라만 오세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 의무자인 개인,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단,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카테고리 선택 후 ② 세부항목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합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위 건별 발급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