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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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1. 감독 개요 ㅇ 익명 제보 및 사건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상습체불 의심기업 총 120개소(기간: ‘24.12월 ~ ’25.2월) 2. 주요 사례 □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 총 144억원 체불임금 적발(13개소 사법처리) *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개소, (공짜노동) 38개소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차별) 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개소 등 □ 고의ㆍ상습 체불기업 즉시 사법처리 사례 ▴(ㅁ기업) 10여 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4.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 ▴(ㅂ기업) 대표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여 등 활발한 대외 활동.......
![[공지] 숨겨진 체불임금 53억 즉시 청산, 청산 의지가 없는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https://img.zoomtrend.com/2025/03/13/c5a57c55-b8cc-5069-86de-f99af0d30aee.png)
[공지] 숨겨진 체불임금 53억 즉시 청산, 청산 의지가 없는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3.10.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labor.moel.go.kr)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

김문수 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

숨겨진 체불임금 53억 즉시 청산, 청산 의지가 없는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3.10.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labor.moel.go.kr)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