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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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31.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신용제재 전 자진납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24.8.7.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자 461명(22억2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부터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 실적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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