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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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관련주요 기사 7.5.(금) 뉴시스, ‘폭염’ 다가오는데…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2. 설명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24.6.28.)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 조항은 기후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폭염 상황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작업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7.4.(목) 서울신문, “10명 중 1명 그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오늘도 ‘바늘구멍’” 2. 설명 내용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2박3일)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취업교육(안전보건교육) 수료인원은 307,166명임 취업 후에는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언어별로 책자, 교.......

육아기 단축 근로 등 3개 법령안 개정... 근로자 부담 줄이고 안전 지킨다.

육아기 단축 근로 등 3개 법령안 개정... 근로자 부담 줄이고 안전 지킨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2024.07.01.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100% 지원구.......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