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포스트: 5
Tags

Posts

5 posts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관련 기사 10.17.(목)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 ㅇ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2.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