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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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한미 양국은 2016. 7. 8.경 주한미군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국방부는 2016. 9. 30.경 사드배치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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