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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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25.(목) 한국경제,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서울경제, "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생산중단...식품업계 셧다운 위기" 2. 설명내용 '24.4.15.(월), 울산에 있는 (주)한주의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관련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4.15.(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출동·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에.......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수)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2. 설명내용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감독·명령·지도 등 행정·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도록 안전보건종합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음 아울러, 세아베스틸(주)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