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반복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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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는일관되게 수급자 기준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풀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는 일관되게 수급자 기준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풀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10.10.(수) 내일신문,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뉴시스,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 부풀려져...자료 수정해야” ㅇ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ㅇ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설명내용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반복수급 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 재추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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