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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Q.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A.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TIP!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인사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정 기준일을 정해둔다면 회계연도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

이해하고 슬기롭게 사용하는 연차휴가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쉬지 않고 정상까지 단숨에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도 마찬가지로 삶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당한 휴식과 함께할 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번 월간 내일 6월호 노무사 칼럼에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인 연차에 대해 다뤄보았어요.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자 유급휴가예요. 이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 매 1년을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면(그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

개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가족 옆에 있어야 할 일이 생겼다면?‘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철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곁에 있어야 할 순간, 남은 개인 휴가(연차 등)가 없어 고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가족의 질.......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휴가 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NEW JOB, NEW ME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입니다 :) 직장인 여러분들 중 휴가를 가 있는 와중에도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커서 걱정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업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휴가를 떠나서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인 분들이 휴가를 보내는 동안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휴가에는 열심히 놀아야 제대로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휴가를 제대로 보내기 위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휴가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전 체크리스트 1. 팀원들의 휴가 현황 휴가를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게 가장 베.......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