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안전하게반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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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인이 해야할 일

임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인이 해야할 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인이 해야할 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최대한 일찍 통지할 것 임차인 중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데, 딱 2개월에 남은 시점에 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기 2개월 이전에 통지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우리나라 전세 특성 상 임대인이 뒤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