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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문10답 ― 근로계약서·최저임금·수습시급·주휴수당까지 한눈에 정리!
알바 구하기 전 꿀팁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여러분은 첫 알바 때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 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월급·휴게·주휴수당을 지켜줍니다. 청소년이라면 더더욱요. 만 17살 지민(가명)은 카페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다가 월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겼죠. 이런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 선언문’입니다. 이 한 장이 월급과 휴게시간, 그.......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직장 내 괴롭힘,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절차와 보호 장치 한눈에](https://img.zoomtrend.com/2025/12/05/1764958708-SE-831101bb-fcfd-4bd0-af2e-b4cf18bebbae.jpg)
직장 내 괴롭힘,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절차와 보호 장치 한눈에
“정의·신고·보호까지 10문10답”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언행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업무 환경이 점점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만 예민한 걸까?” 하며 혼자 고민하던 문제도, 사실은 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법은 이렇게.......

「2025년 고용노동교육 숏폼 공모전」 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 ... 대상 100만원, 수상작은 교육원 공식 누리소통망(SNS) 홍보에 활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오는 9월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총 16명에게 39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출품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 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수)부터 10월 3.......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