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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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Q.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Tip!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Q.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A. 2024녀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Tip!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Q.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TIP! - 법령은 “지체 없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내규정, 사.......